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Email Collection Denied

본 기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수집행위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으로 전자 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스팸방지정책 관련 법규(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 2, 제 65조 2) 법규상세내용 : 정보통신부, 관련 법규 열람 관련기관 : 정보통신부(http://www.mic.go.kr), 한국정보보호불법스팸대응센터(http://www.spamco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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